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아이폰 사용자가 제조사인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신청에 국내 처음으로 법원이 사용자의 손을 들어 줬다. 승소한 변호사는 국내 위치추적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위해 소송참가인 모집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해 유사한 소송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은 아이폰 사용자 김형석 변호사(36)가 애플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4월26일 애플코리아 측에 지급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이 2주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애플코리아 측은 이 기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6월 27일 김 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송금했다.
창원지법은 "애플코리아측이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전혀 다투지 않았다"면서 "이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원고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애플 측의 무대응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인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 향후 아이폰 사용자들의 소송이 이어지면 결국 애플이 이의 제기에 나설 것이고 사용자들은 피해사실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럼에도 애플코리아가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사실인 만큼 향후 소송에서 애플의 입장이 한층 불리해 진 것도 사실이다.
승소한 김 변호사는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한 달에 20만원씩으로 산정해 아이폰을 사용한 5개월간의 위자료로 100만원을 청구했었다. 4월말에도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아이폰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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