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중국 보하이(渤海)만 해상 유전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중국 당국이 이를 우리 측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하려다 사고지점이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단념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보하이만 사고가 알려진 후 중국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서 사고 사실 등을 즉각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기 위해 국제법상 관련 조항 등을 살펴 보았으나 해당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러시아가 서명한 북서태평양 해양 및 연안 환경의 보전 관리 개발에 관한 실천 계획(NOWPOP)과 관련이 있지만, 사고 지점이 NOWPOP 관할 해역에서 다소 벗어나 있어 책임을 묻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994년 9월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체결된 NOWPOP은 자국 내에 기름 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 다른 3개국에 내용을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관할 해역은 동경 121~143도, 북위 52~33도 구간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까지 알려진 보하이만 해상 유전 사고가 동경 120도 부근에서 발생해 NOWPOP 관할 해역 밖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로선 중국 등 인접국에서 비슷한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양 오염 사고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인접국에 즉시 통보하는 새로운 국제 규범의 제정을 중국 등 인접국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OWPOP 관할 해역의 범위확대에 대해서는 중국이 군사 시설 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동북아 해양 기구를 신설해 오염 사고에 대비토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하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아세안(ASEAN)+3(한중일) 외무장관 회의 등을 통해 이 의제를 논의 석상에 올릴지 여부를 조율 중이다.
이와 관련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 늦게 한중 환경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조기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해양 유류오염 공동 방제와 같은 방안들을 제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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