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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증언자에 감형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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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증언자에 감형 불기소 처분

입력
2011.07.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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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수가 가담한 범죄규명에 기여한 내부 증언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도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일부 국무위원들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심의가 유보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와 조직폭력, 마약범죄 등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없으면 진상규명이 어려운 범죄에 있어 내부 가담자가 다른 사람의 범행에 대해 진술해 전체 범죄규명에 크게 기여할 경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수사에 협조해 범죄 규명과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할 경우 수사 종류에 상관없이 형량을 감면 받을 수도 있다. 법무부는 “타인 범행에 대해 진술하고 면책 받는다는 점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형사처벌을 감경 받는 미국식 ‘플리바게닝’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유엔협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대형범죄를 척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중요 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하는 참고인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폭행 협박 회유하는 경우 신설된 사법방해죄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참고인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결정적 진술을 할 경우 수사 왜곡을 방지하고 피의자 자백 위주의 수사 패러다임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국회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수사편의적이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내부증언자 면책 제도가 시행되면 밀실에서 구형량을 미끼로 한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만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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