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난자 매매를 알선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카페 개설자 정모(30)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구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난자매매 알선 카페를 운영하면서 모두 10회에 걸쳐 난자 제공자와 시술대상자를 연결시켜 주고 총 4,125만원을 받은 혐의다. 구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난자 매매를 알선하고 2,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난자 이식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회당 500만~1,000만원을 받아 그 중 100만~600만원을 난자 제공자에게 떼주고, 차액을 남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난자 제공자의 학벌과 외모에 따라 등급을 매겨 ‘매매가’를 정했다. 예컨대 외모와 몸매가 뛰어나고 대졸자에 어학연수까지 다녀온 20대 학원 강사의 난자는 최고가인 1,000만원에, 외모가 떨어지는 30대 무직 여성의 난자는 최하 500만원에 파는 식이다.
검찰은 입건된 난자 제공자 8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5명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난자 제공자들이 대부분 가난한 학생 등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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