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은 지구 육지면적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98%가 평균 2,160m의 만년빙으로 덮여 있는 남극대륙과 그 주위를 둘러 싼 평균 수온이 섭씨 마이너스 1.8도에서 4도인 차가운 남빙양, 그리고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영국을 비롯한 7개국이 남극 영유권을 주장하던 1957, 58년은 국제 지구물리 관측의 해로서 12개 나라가 남극에서 40개가 넘는 기지를 지었고 남극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미국은 지리 남극점에 아문센-스콧 기지를 지었고 러시아는 지자기 남극점에 보스톡 기지를 지었다. 미국 러시아 등 영유권 주장 유보국들은 지속적인 남극활동을 보장받기 위하여 남극을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국의 요청에 의해 59년 12월 1일 12개국이 워싱턴에 모여 남극조약에 서명하게 되었다.
남극은 태평양 공해와 같이 유엔이 관장하지 못하고 '남극조약'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ATCP)'들이 관장하고 있다. 남극조약은 남위 60도 이남 지역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연구의 완전한 자유보장을 명시하고 기존의 영토권 주장을 유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학기지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은 매년 개최되는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회의의 특징은 만장일치제를 택함으로써 남극을 통한 국제분쟁의 소지를 없게하였다. 현재 남극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46개 나라이고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은 28개 나라이다.
남극해양생물관련 보존협약(CCAML)은 80년 캔버라에서 채택되었으며 생태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여 남극생물자원을 개별적인 수산어종 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관리 단위로 하여 보존하려는 특징을 갖고 있다. 91년에 남극조약 발효 30주년을 맞아 마드리드에서 '남극환경보호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남극에서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조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그 의정서가 98년에 발효되어 2048년까지 어떤 지하자원도 시험 개발을 금지하여 남극환경 보호를 강화하였다.
우리나라는 88년 2월 17일 남극세종과학기지를 준공하고 남극상주기지를 가진 18번째 국가가 되었다. 89년 우리나라도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남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과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확보하였다. 이후 90년에는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정회원국으로 세계 22번째로 가입하였고 2009년에는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펭귄마을인 남극특별보호구역 제 171번 '나레브스키 포인트'를 외교통상부가 고시했는데, 이는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제 32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승인한 사항이다. 한국 최초의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서, 우리나라의 효과적 관리 가능성 및 동 지역의 보호가치를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1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2007~2011)을 통하여 쇄빙연구선 '아라온'과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극지기초과학 연구강화와 남극반도 중심의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 이제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기반으로 제2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2012~2016)이 수립중이다. 남극활동의 범위를 남극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남극반도 중심에서 남극장보고과학기지를 건설할 남극대륙으로 연구활동 범위를 확대해야한다.
이홍금 극지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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