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을 게을리했다가는 내년부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해진 기한 내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경과기간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면 2만원, 1년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금은 면허종류와 기간에 따라 최대 4만~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해져 있는 갱신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던 면허정지ㆍ취소 등 행정처분을 없애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했다”며 “이 경우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늘 수 있어 과태료 액수를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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