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택배 기사도 산재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기사가 반반씩 부담한다. 또 택배 차량의 밤샘(자정~새벽4시) 주차 허용구역이 현재 차고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인정하는 장소에서 주택가 주차장까지 확대되고,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휴 용달차량의 택배차량 전환사업도 추진된다. 그간 택배 기사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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