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 및 증권사의 부적격 임원이 양산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행간부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 마련됐지만,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지 않고 버티면서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내놓은 '행정입법 검토보고서'에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지 1년이 넘도록 금융위가 이를 뒷받침하는 시행령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은행의 등기임원이 아닌 집행간부의 자격 요건을 규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게 지난해 5월인데도, 구체적 기준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게 대표 사례. 이에 따라 현재도 은행의 집행간부는 아무런 자격 제한없이 임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사 집행간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역시 마찬가지다. 법은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 됐지만, 역시 지금까지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껍데기 뿐인 법'으로 전락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과잉 규제의 소지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보험업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는 같은 규정이 있는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이권우 전문위원은 "금융위는 임원의 결격 사유가 적용되는 집행간부의 범위를 조속히 정해야 한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다른 업권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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