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포퓰리즘 교육정책이 남발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 때 해당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해 교원의 정치참여 허용범위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 회장은 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전면무상급식, 획일적 반값등록금 정책 등 망국적 포퓰리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알면서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교육정책 감시단을 230개 시군구별로 조직해 포퓰리즘 교육정책과 입법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할 것”이라며 “교총 나름의 교육공약 만들고 이를 출마 후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낙선운동까지도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등은 교원의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고 대법원은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안 회장은 “낙선운동은 교육 중립성 확보하기 위한 역설적인 고육책” 이라며 “교원들이 다 길거리에 나서는 정치 활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원들의 가족들을 통해서 낙선 운동을 홍보하겠다는 취지”라고 말을 흐렸다. 교원의 가족들에게 정치 참여를 독려해, 진보진영이 추진하는 교육복지 정책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을 막겠다는 발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번 선언의 내용 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교원이 벌인 활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 행위라고 판단하는 수준의 행위일 경우, 이 기준에 따라 징계 여부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2003년 교원의 지방직 전환 방침에 반발하며 시도교육감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고, 2007년에도 평교사의 교장 진출을 허용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하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번번히 법적 제약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적은 없다.
안 회장은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임명제 등을 포함해 교육감 선출 방식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의 비판이 잇따랐다. 손충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대변인은 “실정법 위반 여부를 넘어 지난해 6.2지방선거나 4.27보선의 결과를 보면 국민 다수는 꾸준히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내건 정치인을 지지해 왔다”며 “국내 최대 교원단체 회장이 이렇게 국민 일반 정서와 다른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최홍이 한국교육의원협의회장(서울시 교육의원)은 “안 회장이 스스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면서 동시에 낙선운동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된 태도 아니냐”라며 “정당한 교육감 선거로는 국민의 떠나간 민심을 얻을 수 없으니 임명제 등 과거제도로 회귀시켜 보수 인사가 자리를 거머쥐겠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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