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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땅장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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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땅장사' 논란

입력
2011.07.0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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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가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보다 3.3㎡ 당 180만원이나 비싸게 팔아 물의를 빚고 있다. 또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토지계약 합의 해지를 요청했던 건설사에 대해 계약위반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물어 계약금 167억원을 떼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2007년 10월 광교신도시 A6블록 임대주택용지(6만176㎡)를 L사에 3.3㎡ 당 919만원에 매각했다. 해당지역 용적률 120%를 감안하면 3.3㎡ 당 765만원인 셈. 하지만 인근 분양주택용지의 용적률(100~230%)을 감안한 3.3㎡ 당 토지 판매가는 586만~730만원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싸게 분양돼야 할 임대주택용 토지가 일반 분양주택을 지을 땅보다 3.3㎡ 당 최고 180만원 비싸게 팔린 것이다.

L사는 "일반적으로 공공택지 감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반영해 결정하는데, 이번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1개사 단독으로 이뤄져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는 기간시설(도로 램프) 설치를 이유로 지난해 3월 해당 부지의 토지사용을 제한, 토지면적을 당초보다 13% 이상 줄였다. 이에 따라 L사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을 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사 측에 '예상치 못한 계약조건 변경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계약을 합의 해지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는 같은 해 5월 잔금미납 사유를 들어 건설사와 맺은 토지매매계약을 일방 해지함과 동시에 계약금 167억원을 몰취했다. 이어 올해 6월 당초 금액보다 514억원이나 낮춘 총 1,158억원에 다시 토지매각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L사 관계자는 "도시공사의 내부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것을 건설사 책임으로 돌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떼간 것은 횡포"라며 "첫 계약보다 514억원이나 싸게 땅을 내놓은 것은 당시 토지비 산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그만큼의 손실을 떠안고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측은 "공고된 가격을 확인하고 땅을 분양 받은 건설사가 이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자 낮아진 사업성을 보존 받으려는 억지 주장"이라며 "땅값이 떨어진 것은 감정 시점이 다르고 부지면적이 축소됐기 때문이며, 당초 감정평가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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