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동네 상권까지, 구멍가게 영역까지 위협해서야 되겠는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과 대기업에 대해 또다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초청 특강에서 "협력업체들에게 계열 MRO(기업소모부품 조달)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거나, 납품업체에 대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일부 MRO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이 의심되는 분야를 선별해 점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겉으로는 공개입찰 형식을 갖지만 계열사가 아닌 다른 업체들은 충족시킬 수 없는 입찰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확대하는 계획도 분명히 했다.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인 동일인과 친족 지분범위를 현행 30%에서 연내 2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출자총액 규제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 중 공시의무를 지게 되는 회사가 기존 217개에서 245개로 늘어나게 된다. 공시의무가 적용되는 거래금액 한도 역시 기존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통해 기업이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한 참석자의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특정업종은 된다,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대기업으로서 가야 할 방향인지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계량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무산된 뒤 불거진 SK그룹의 SK증권 지분 보유와 관련, "현행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SK증권의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내년 이후 법 위반에 따른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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