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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번엔 의사협회에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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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번엔 의사협회에 밀렸다

입력
2011.07.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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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 슈퍼판매 문제를 놓고 지나치게 약사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았던 보건복지부가 이번에는 선택의원제(일종의 주치의제도) 시행을 놓고 의사협회에 밀려 애초 방안에서 후퇴했다.

5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별도 등록해 관리하기로 했던 선택의원제의 기본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대신 특정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일정 전문자격을 갖춘 동네의원을 찾을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환자 유인책 위주로 수정안을 만들어 의사협회에 전달했다. '선택의원 등록'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는 의협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선택의원제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대형병원을 찾지 않고 특정 동네의원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해당 의원에는 의료수가를 높여주고, 환자에게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제도이다. 의원급 1차 의료기관들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10월부터 노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기본적으로 환자가 자신이 다닐 의원을 지정하고, 그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기관에 '선택의원'으로 자발적으로 등록해 별도 관리를 받는 방안이었다.

그런데 이 '지정과 등록'이라는 기본틀을 복지부가 포기함으로써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하 등 간접적인 유인책만 남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선택의원제'라는 말을 더 이상 쓰기 어렵다.

의사협회는 선택의원제가 사실상 주치의제도로서 개원 전문의에게 불이익이 간다고 반발해 왔다. 일정교육을 받으면 관련 전문과목 이외의 과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가정의학과, 내과 등으로 환자를 몰리게 해 현행 전문의제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선택의원 등록을 강행할 경우,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등록제는 원하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시행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가 협조를 하지 않기로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은 것"이라며 "등록제를 빼면 의사협회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모형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10월 시행이라 (등록제를 없애고 수정한) 현재 안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종전대로 (의료기관이 참여해 등록제가) 시행됐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제도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선택의원 등록제가 폐기됨에 따라 등록 의원에 의료수가를 높여주기로 했던 혜택사항도 없어지게 됐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동네의원의 수가를 높이고,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수가는 낮추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개정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으로 나누어 관리ㆍ인건비 차이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수가를 많이 주기 때문에 대형병원이 경증 외래환자 유치에 매달리는 등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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