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두 명으로 돼 있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 등기권을 실수로 폐기한 전 법원 직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2003년 1월 청주지법 등기업무 담당자였던 이모(53)씨는 등기부 서류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충북 청원군 남이면의 한 임야 소유주가 유모씨와 류모씨 두 명이었던 것. 이씨는 서류를 검토한 끝에 류씨가 유씨로부터 땅을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유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폐기했다. 그러나 이 땅의 실제 소유주는 유씨였다.
이 사실을 모르던 유씨 후손들은 2006년 유씨가 사망한 이후 상속하는 과정에서 등기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했고, 법원도 뒤늦게 류씨의 소유권을 말소했다.
문제는 류씨가 은행으로부터 이 땅을 담보로 이미 4억원을 대출 받았던 것. 은행 측은 담보가 사라져 대출금 중 2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2억원을 모두 받아 냈다. 그러자 정부는 이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 12부(박정희 부장판사)는 5일 정부가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의를 진술하지 않을 경우 등기부를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고, 그 결과를 기다릴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등기를 폐기한 만큼 주의 의무를 결여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중복 등기 해소라는 법원의 주요한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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