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안산 의정부의 2013년도 고교평준화 도입이 가시화됐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제 260회 1차 정례회 첫 회의를 열어 3개 지역 고교평준화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 배정 방법과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비선호 학교 해소 계획 등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고교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에 들어간 뒤 내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의 고교 입학전형 변경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세 지역 학생ㆍ학부모의 고교평준화 찬성률이 모두 70%를 웃돌아 평준화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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