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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분도 실리도 잃은 검찰총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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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분도 실리도 잃은 검찰총장 사퇴

입력
2011.07.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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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이 임기만료 한 달 반을 남기고 결국 사퇴했다. 그의 사퇴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 합의안이 국회에서 수정된 데 대해 책임을 지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그는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일단 합의가 이뤄졌으면 그대로 이행돼야 한다.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 지켜지면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대검 고위간부들이 같은 이유로 집단사표를 낸 마당에 김 총장 개인적으로 자리를 계속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사로운 사정을 떠나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그의 사퇴는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모두 잃은 게 더 많다는 사실을 부인키 어렵다.

우선 수사권 조정이 국민들 관심에서 유리돼 기관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상황에서 총장의 사퇴는 원칙의 파기보다는 권한 축소에 대한 반발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크다. 물론 이에 대한 일차적 비판은 초유의 집단사표를 통해 결과적으로 김 총장의 퇴진을 압박한 대검 간부들이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 수정이 정치적 절충이라는 측면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국회가 추인기관이 아닌 한 약속 파기를 주장하는 것도 온당치는 않다. 정말로 수사권 조정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정교한 논리로 검찰 입장을 대통령령에 반영하도록 조직을 추스르는 데 앞장섰어야 했다.

무엇보다 검찰권의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행사를 위해 도입된 총장임기제가 이런저런 정치적, 혹은 조직 내부 요인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1988년 총장임기제 실시 이후 16명 총장 중에 임기를 채운 경우는 고작 6명뿐이다.

어쨌든 김 총장은 검찰권을 제대로 세우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는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지만, 성과에 관계없이 기득권 비리를 검찰수사의 주 목표로 설정하고 증거주의로 수사문화의 전환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평가를 할 만한 부분은 있다. 후속 지휘부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또 효과적인 수사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검찰 본연의 모습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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