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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선재성 부장판사, 수뢰 혐의 등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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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선재성 부장판사, 수뢰 혐의 등 전면 부인

입력
2011.07.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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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와 자신의 고교 동창을 법정관리기업의 채권추심업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ㆍ직권남용)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선재성(49)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 판사가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 향후 뜨거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4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선 판사는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주식투자는 정상적인 투자일 뿐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 판사는 2005년 8월 고교 동창인 강모(50) 변호사를 통해 부인 명의로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한 광섬유업체의 주식을 5,000만원어치 매입하고 1년 뒤 이를 처분해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05년 12월 출자확인서가 발급된 만큼 이미 뇌물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선 판사가 주식을 모두 매각한 2006년 8월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했다.

그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파산부 업무는 재판보다 경영 측면이 강조돼 기업 회생이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했는가를 기준으로 합리성을 판단하고 재량도 인정돼야 한다”며 “강 변호사를 채권추심 대리인으로 선임토록 한 것도 해당 기업의 경영을 위한 것으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만큼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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