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민주노동당에 불법정치자금 1만원을 낸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사립고 교사 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교사 및 공무원 273명을 무더기 기소했던 검찰이 최근 2차 수사를 시작해 또다시 사법처리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날 전국 지검에선 한씨와 같은 혐의로 또 다른 교사, 공무원 5명이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2년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한 뒤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 2006년 7월 민노당 계좌로 1만원을 납부한 혐의다. 검찰은 한씨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그 이전에도 한씨가 정치자금을 납부했지만 이미 공소시효 5년이 완성돼 처벌이 어려워 1만원만 혐의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이 1만원 후원금까지 형사처벌에 나서자 민노당은 “기껏해야 5,000원, 1만원씩 낸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유린하고,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을 자백하거나 탈당 의사를 밝히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한씨는 진술을 거부한 채 탈당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며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강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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