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해봉 전국위원회 의장이 7ㆍ4 전당대회 관련 당헌 개정안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 등에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했다.
이 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전국위원회에서 "제 잘못이 관행이든 아니든 매우 크며 용서를 바란다"며 사퇴했다.
이 의장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한) 잘못을 고치고 난 뒤 의장직을 그만두려 했으나 잘못을 깨달았다"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일이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달 7일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가 재적 741명 중 164명에 그쳤는데도 "위임장을 낸 불참자 266명의 의결권이 의장에게 있다"며 의결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김혜진 전국위원이 법원에 당헌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일 전국위가 다시 소집됐다.
한편 이날 열린 전국위에서는 '선거인단 21만여명 투표 70%와 여론조사 30% 반영, 선거인단 1인2표제'의 전당대회 경선 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이 재의결됐다. 이날 전국위에는 재적 77.0%인 570명이 참석했으며 개정안은 찬성 467명, 반대 47명, 기권 56명으로 통과됐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