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을 받고 사망한 이모씨 등의 자녀 3명이 “법률 시행일 이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만 혜택을 부여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가족이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지만, 부칙 제2조가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07년 12월21일 이후 사망한 환자부터 혜택을 적용하도록 한정해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일부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사망시기를 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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