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김영편입학원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희완(62)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국세청 퇴직 직후인 2006년 9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김영택(60) 김영학원 회장으로부터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추징세액을 줄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회장은 청호그룹 정휘동 회장을 통해 현금 1억원이 든 상자 3개를 이 전 국장에게 전달하면서 “나는 적당히 도와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확실히 무마시켜 주는 것을 원한다”고 청탁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이 전 국장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추징세액이 적게 나오도록 하고, 국세청 보도자료에 김영학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노골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전 국장은 “열심히 하겠다. 담당자들을 만나서 잘 부탁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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