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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상속세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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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상속세 매긴다

입력
2011.06.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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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정부는 30일 대기업이 가족 소유의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적으로 기업을 상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관행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대기업 내부거래의 범위도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일감 몰아주기 및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대응 방안'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갖고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조세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하고, 8월 중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비상장 자회사의 주식가치가 증식될 경우 주식 상장시 내부 거래 비중만큼 세금을 매기고, 상장이 되지 않더라도 영업권 증가분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대기업 총수의 자녀∙친척 등이 경영하는 계열사인 MRO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생기는 이익을 사실상의 편법 증여로 보고 세금을 거두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일부 대기업들이 전산, 물류, 유통 특히 MRO 분야에서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의 편법 대물림을 남용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또 공시의무 대상을 현재 '동일인ㆍ친족 지분이 30%이상인 계열사'에서 '동일인ㆍ친족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 대상 기업은 217개에서 245개로 13%(28개) 늘어나게 됐다.

기업은 공시 횟수를 연간 한 차례에서 분기별 한 차례로 늘리고, 수시공시ㆍ정기공시 때 거래 목적, 유형별 거래품목, 거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한 차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 등을 상대로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조달청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MRO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연말까지 공공부문 범위를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 MRO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억제하고,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MRO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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