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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의 다리, 보강공사도 무허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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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의 다리, 보강공사도 무허가였다

입력
2011.06.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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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낙동강 구간에서 무너진 경북 칠곡군 호국의 다리(옛 왜관철교)의 보강공사 과정에서 시공사가 설계가 임의로 변경(한국일보 6월29일자 10면)한 데 이어 문화재보호법을 어긴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3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낙동강 24공구의 칠곡보 발주처인 부산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국가소유 등록문화재인 호국의 다리의 교각 기반 보강공사를 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1905년 1월 개통된 호국의 다리는 붉은 벽돌로 된 아치형 교각에 근대 철도 다리 중 보기 드문 트러스교인데다 6ㆍ25한국전쟁 격전지 상징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 10월 등록문화재 406호로 지정됐다. 문화재보호법 56조 2항 2, 3호에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는 현상변경(공사, 수리 등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호국의 다리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경북 칠곡군이 8억2,000만원의 국비와 경북도비 11억4,600만원 등 총 34억4,000만원을 들여 신축이음 장치 설치 등 보수작업을 했다. 소유권도 2004년 12월 23일 코레일에서 국토부로 넘어온 상태다.

국비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소유권도 국가(국토해양부) 것이어서 호국의 다리는 현상변경 시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

부산지방국토청과 대우건설은 '등록문화재는 해당 문화재 외관의 4분의 1 이상을 현상변경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39조 1항 1호를 들어 "호국의 다리 보강공사는 신고대상도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호국의 다리 현상변경은 '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못 박은 문화재보호법 56조 2항에 해당돼 부산지방국토청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앞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지난달 27일 호국의 다리 붕괴 사고와 관련, 국토해양부 장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우건설 현장소장을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붕괴된 호국의 다리 2번 교각 상층부가 상류쪽으로 넘어진 것을 볼 때 붕괴 원인은 과도한 준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칠곡=김용태기자 kr88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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