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소득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채무상환능력을 검증 받아야 한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 규제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또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하는 고객들은 이자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8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DTI를 적용 받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에도 소득증빙자료 제출 등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확인이 까다로워진다. DTI 규제 대상이 아니면 금융회사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감안할 뿐 상환능력은 따지지 않는 관행을 철폐, 무분별한 담보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석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금융회사들이 대출자의 빚 갚을 능력을 철저히 따져 대출해주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위해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신 그 외의 대출에 대해서는 1,000만원인 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현재 5% 수준인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늘리고,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출자의 부채비율이 500%를 넘거나 대출 건수가 3건 이상인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은행에 대해선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하는 등 은행의 대출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예금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체크카드 사용에 대해 소득공제 비율을 높여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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