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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7ㆍ4전대 안개속으로/ 법원 "절차상 중대 하자" 개정 당헌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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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7ㆍ4전대 안개속으로/ 법원 "절차상 중대 하자" 개정 당헌 효력정지 결정

입력
2011.06.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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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 개정 당헌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7∙4 전당대회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전당대회 룰을 다룬 세부 규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전에 전국위 재소집 절차를 거친 뒤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치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집권당이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당 쇄신을 주장했던 신주류의 무리한 의사결정 방식이 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은 만큼 이해봉 전국위의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은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전국위원 김모씨가 당 전국위에서 의결된 개정 당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남부지법은 이날 결정문에서 "전국위 의장이 전국위원 266명의 위임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전국위에서 통과한 당헌 개정안 중 ▦전당대회 기능 일부 개정 ▦선거인단 구성 변화에 따른 문안 정리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 대한 대표최고위원 지명 권한 강화 부분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선거인단 구성 변화에 따른 문안 정리'이다. 개정된 당헌의 제27조 1항에는 '대표최고위원은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한 자로 선출한다'고 규정했고, 한나라당은 이 조항에 근거해 선거인단을 21만여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개정 전 당헌에는 '대표최고위원은 전당대회 대의원단이 실시한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최다득표한 자로 선출한다'로 돼 있으며, 대의원단은 당규에 따라 1만여명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거인단을 21만여명으로 정한 것도 효력정지 부분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느냐 하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여상규 당 법률지원단장 등은 이날 밤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내달 2일 전국위원회를 재소집해 당헌 개정을 의결하기로 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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