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설범식)는 28일 '함바집 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65) 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가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식당 수주 청탁과 함께 1억9,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다루는 첫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 유씨를 다시 구치소에 송치했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기소한 배임증재보다 혐의가 무거운 뇌물공여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한 점이 감안됐다"고 말했다. 동부지법은 지난 4월 8일 건강상의 이유로 유씨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하지만 유씨가 보석 기간 동안 자살한 임상규 전 순천대 총장을 협박하고, 주 활동무대인 부산을 2박3일 간 다녀오는 등 재기를 위한 활동을 벌여 병 보석 취지가 무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본보 6월21일자 10면)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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