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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은 빠진 검경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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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은 빠진 검경수사권 조정

입력
2011.06.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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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대립이 양 기관의 승부싸움으로 비춰져 국민들은 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 양 기관의 주장이 의사표명을 넘어 협박과도 같은 수준이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큰 소리를 치면서도 선거를 의식한 어정쩡한 태도였다. 수사를 받는 것은 일반 국민인데 논의에서 국민의 입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제도변화로 영향을 받는 것이 국민이기 때문에 수사권조정은 검경 양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의 불신이 해소되고 경찰수사의 관행이 개선되며, 동시에 국민이 받게 되는 수사가 공정해지고 인권이나 사생활 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모를일이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에 권한이 없거나 제도가 미비해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밥그릇싸움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경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의 폐해로부터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 또한 인권침해나 각종 비리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권력기관의 인권침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권력기관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정권의 시녀라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검경 모두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권력이 정권의 편에 서서 국민을 재단하고 있다는 불신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는 양 기관의 권한다툼일지언정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 보기 어려운 것이다.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 권한이 권력이 되어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가 국민들의 관심사이다. 수사를 받게 되는 국민은 어떤 제도가 보다 합리적일지가 중요한 것이다. 수사과정을 어떻게 가져가는 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국민들의 관심사인 것이다.

시민이 있는 곳에 경찰이 늘 함께 있다. 경찰은 국민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기관인 것이다. 하지만 달리 보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수사하는 최일선의 기관이기도 하다. 일반시민과 떨어져있는 무소불위의 권력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권력기관이 작더라도 시민들에게는 최고의 권력기관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찰은 수사권조정의 필요성을 좀 더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한다. 자칫하면 가장 가까운 권력기관이 일반시민을 마음대로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사엔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형태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므로 경찰의 수사개시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검사들과 같은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들로 자격을 제한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다. 대학에 로스쿨이 생겨나고 향후 많은 변호사들이 배출되니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이다.

물론 검찰도 수사지휘권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이 자긍심을 가지고 수사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서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세력다툼과 같이 벌이는 검경의 수사권조정은 국민들에게 우려스러운 일로 다가온다. 검찰은 경찰이라 생각하고 경찰은 검찰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국민을 넣어 그 셋이 역지사지의 정신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관계기관의 의견과 함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사를 받게 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제도를 바로 세우는 입법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하여 그릇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모세종 인하대 교수·대외협력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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