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8년 만에 재개된다. 이로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이어진 양국간 쇠고기 분쟁이 일단락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개월령 미만 뼈를 포함한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단, 회장원위부(소장 끝 부분) 등 특정위험물질(SRM)과 선진회수육(뼈나 도축한 소의 몸통 등에서 남은 살코기를 분리해 낸 것), 기계적 회수육ㆍ분리육(살코기를 발라내고 남은 뼈와 고기를 기계로 부숴 압착해 생산한 고기), 분쇄육(고기를 갈아 만든 것으로 햄버거용 패티 등에 사용), 쇠고기 가공품,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30개월 미만 소의 뇌ㆍ눈ㆍ머리뼈ㆍ척수ㆍ척주(꼬리뼈 등 일부 제외) 등은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합의 내용을 담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28일 행정예고한다. 이후 20일간 의견 수렴, 국회 심의, 우리 정부의 캐나다 육류작업장 현지점검 등의 절차를 거치면 연말께 캐나다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BSEㆍ 소해면상 뇌증)이 발생하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회복한 캐나다가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했으나, 2008년 11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해 수입을 미뤄왔고, 캐나다는 2009년 4월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다.
정부는 합의내용이 미국보다 강화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에 수입을 허용한 30개월 미만 소의 선진회수육과 분쇄육을 캐나다에는 월령에 관계없이 불허했다. 또 광우병 추가 발생 시 조치에 대해 미국과는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불분명하게 돼 있지만, 캐나다와는 우선 검역을 중단한 뒤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키로 명시했다. 캐나다와 이견을 보였던 육류작업장 승인 주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현지점검 후 직접 승인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시름이 깊은 축산농가에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수입 중단 전인 2002년 1만2,000여톤(3,100만 달러)이 수입돼 전체 수입 쇠고기 시장의 4%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수입 쇠고기 시장은 국산과 분리돼 있는 만큼 수입산끼리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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