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수업 중에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의 목을 컴퓨터 랜선으로 감고 흔든 혐의(폭행)로 A고교 최모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교사는 지난달 6일 오전 8시20분께 수업 중이던 1학년 교실의 B군이 소란스럽게 떠들자 교탁 속에 있던 랜선으로 B군의 목을 두 번 감은 뒤 어깨를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이 때문에 “1~2초간 정신을 잃었다”며 부모에게 알렸고, B군의 부모는 학교에 항의하고 지난 11일 경찰에 최 교사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 A고교 관계자는 “B군이 떠들자 최 교사가 2차례 주의를 준 뒤 장난 삼아 랜선으로 2~3초간 목을 감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러나 비교육적, 비인격적이었던 만큼 학교장 명의로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 교사는 B군반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했고, 재발방지 서약서를 냈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최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용인=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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