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에서 사업 인허가 청탁 등과 함께 8,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가 김해수(53)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현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난 정ㆍ관계 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반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 윤여성(56ㆍ구속기소)씨한테서 받았다는 돈의 대가성이 뚜렷하게 입증되진 않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중수부는 2008년 10월 김양(59ㆍ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한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을 이날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의원은 그러나 검찰 출석에 앞서 “돈 받은 적이 없고, 김양 부회장은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함께 몇 차례 봤을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삼화저축은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이 은행의 신삼길(53ㆍ구속기소) 명예회장한테서 여동생을 통해 1억8,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나라당 공성진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보좌관을 통해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임종석 전 의원도 29일 참고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서 저축은행 검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선 지난 25일 피의자 조사를 끝마쳤다고 밝혔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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