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에 놓인 명지건설 기업어음을 사들이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기업과 대기업 재무담당 직원 5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들은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직책을 이용, 거액의 회삿돈을 합법을 가장해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렬)는 명지건설 사채나 어음을 인수해주는 대가로 서울증권(현 유진투자증권) 전 채권금융팀장 김모(구속기소)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대한석탄공사 전 관리총괄팀장 김모씨, 경리팀장 양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방식으로 금품을 챙긴 대기업 직원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탄공사 직원 2명은 2006년 9월 신용등급이 낮은 명지건설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인수해달라는 증권사 직원의 부탁을 받고 회삿돈 2.000억여원을 이 증권사에 개설된 석탄공사 명의의 위탁계좌에 예치해줬다. 증권사 직원 김씨는 예치된 돈으로 명지건설 기업어음을 수 차례 인수하면서 석탄공사 직원 2명에게 주기적으로 총 9,500만원의 금품을 건넸다.
아울러 김씨는 다른 대기업 재무담당 직원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 명지건설 회사채를 인수토록 했다. STX 전 재무관리본부장 K씨는 회사자금 194억여원을 예치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LG텔레콤 전 금융팀장 N씨는 회사자금 775억원을 예치해주는 대가로 11억원을, 동일토건 전 자금본부장 P씨는 1,400억원을 예치해주고 1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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