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여ㆍ야ㆍ정 협의체는 24일 영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등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용보험법 등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이와 관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내용"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에 가입한 뒤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이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부동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한 참석자는 이날 "여야는 등록금 완화를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대학의 구조조정도 함께 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과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등 관련 법에 대해 여야가 조율한 뒤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및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적절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 참석자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되는데 사용자 측은 인상률 0%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여야는 어느 정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참석자는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날 논의된 결과에 대해 실무 협의를 거친 뒤 27일 두 번째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