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외출할 때면 늘 같이 다니는 안내견 풍금이가 귓병을 앓아 인근 동물병원에 가서 간단히 치료받고 약을 받아 왔다. 치료비는 약값 포함하여 5 만 원이었다. 치료를 받아 귓병을 고칠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치료비가 적잖이 부담스러웠다.
오는 7월부터 소, 돼지를 제외한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정부 당국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애완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비과세 치료 행위는 가급적 인간에 대한 치료에 국한한다는 것이 국제 기준임을 강조하고 있다.
유기 동물을 보호·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진료비 부가세로 충당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
만일 국제 기준을 내세워 부가세 부과 논리를 편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에 상응하는 애완동물에 대한 보호와 기본제도가 국제기준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논리의 타당성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애완동물에 대한 아무런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또 애완동물은 사치품이라기보다는 고독, 정서 불안 등 현대인의 마음의 병을 치유·회복시켜주는 생명체로 보아야 하며, 특히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시각장애인에게는 길을 안내해주는 제2의 '눈'으로서, 청각장애인에게는 소리를 전달해 주는 '제2의 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세금 부과에 의한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유기 동물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또 그러면 국가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하는 식의 악순환 고리가 우려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당국은 애완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한번 더 진지하게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임경억(서울 노원구 상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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