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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기 기증, 민-관이 왜 협력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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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기 기증, 민-관이 왜 협력 못하나

입력
2011.06.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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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을 최소화해 올바른 장기기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잡음이 여전하다. 장기이식 등록ㆍ관리를 통합 운영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 민간단체 사이에 업무가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법이 시행되면서 운동본부에 등록한 대기자들의 희망이 물거품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은 뇌사추정자 신고제도를 도입해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건전한 장기이식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만 대기자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운동본부 등 민간단체는 새로운 대기자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런데도 장기이식을 위한 등록ㆍ관리에 한 축을 담당했던 운동본부에 대기하고 있던 환자 943명을 위한 별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KONOS 측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장기이식정보시스템(K-NET)에 따라 대기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으며, 운동본부에 등록된 대기자 가운데 K-NET에도 등록된 경우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운동본부에 등록된 대다수 대기자들은 새로 KONOS에 등록해야 하고, 오랫동안 차례를 기다려 온 입장에선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이 2년 전에 예고됐는데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KONOS와 운동본부가 이만한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다만 장기이식 대기자들의 안타깝고 절박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법 시행 이전에 어느 곳에 등록했느냐의 문제로 정부기관과 민간단체가 티격태격할 일이 아니다. 자료를 검증해 K-NET를 신속히 정비하되 기관과 단체 간에 업무영역이나 권한의 문제를 다투기보다 대기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오랫동안 우리의 장기기증문화를 이끌어 온 점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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