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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조정 협상팀 돌연 전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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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조정 협상팀 돌연 전출 요청

입력
2011.06.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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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재로 검ㆍ경이 20일 합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 내부반발이 드세지고 있다. 특히 검ㆍ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맡아온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개혁팀) 일부 실무자들이 항명성 글을 내부망에 올리는가 하면 전출을 공식 요청,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개혁팀 A경정과 B경감은 22일 저녁 경찰청 내부망인 ‘경찰발전 제언’ 코너에 각각‘6ㆍ20 합의의 과정, 그리고 나의 입장’, ‘6월 20일 경찰수사권 관련 합의안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경정은 “협상팀원으로서 다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침묵했지만 수뇌부의 입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이는 개악”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이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조직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B경감은 “내사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확실한 판례나 입법적 해결이 없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합의문에 서명한 경찰청 수뇌부에 잘못을 시인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 내부 반발은 개혁팀원의 전출 요청, 태업성 휴가로도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혁팀내 핵심팀 간부가 포함된 2명이 합의안 도출 직후 전출을 요청했다”며 “지휘라인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출을 요청한 한 관계자는 “경찰을 대표해 협상에 나선 만큼 협상팀의 생각은 경찰청과 일치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니 스스로 부적격이라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고위관계자는 “팀장을 비롯한 몇 명이 21, 22일께 휴가를 내는 등 태업성 행동을 한 것으로 안다”며 “경찰 수뇌부가 항의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부의 분위기는 청장에게도 보고됐다.

조 정창은 “우선 이들을 설득하겠다”면서 “대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에 상응하는 결과도 얻은 만큼 조직을 위한 이기심 때문에 검ㆍ경의 합의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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