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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요원 수뢰혐의 체포/ "게임업체 대표 출입국 편의 봐주고 40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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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요원 수뢰혐의 체포/ "게임업체 대표 출입국 편의 봐주고 4000만원 받아"

입력
2011.06.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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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편의를 봐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국군 기무사 요원이 체포됐다. (본보 6월 13일자 8면 참조)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청장 이영렬)은 인천국제공항에 파견된 기무사 요원 안모씨가 지난해 말 유명 게임개발업체인 G사 대표 박모(50ㆍ구속)씨로부터 출입국 편의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4,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 최근 사건기록을 군 검찰에 넘겼다. 군 검찰은 21일 안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게임업체 대표 A씨에게 "잘 아는 공무원을 통해 출입국 편의를 봐주거나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주겠다"며 5억원을 받아 이 중 4,000만원을 안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박씨 지시로 안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부하직원의 진술이 일치하고, 계좌추적 결과 안씨가 당시 4,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안씨는 "박씨와 아는 사이는 맞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출입국관리소 간부 등 법무부 직원 3명이 박씨로부터 출입국 편의를 부탁받고 2,000만원을 건네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수수 금액이 많지 않아 이들에 대해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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