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수사권 조정이 어렵게 이뤄졌는가 싶더니 또 갈등이 불거졌다. 경찰의 내사(內査)도 검찰 수사지휘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검찰이 "검찰 수사지휘 범위에 경찰 내사가 제외된다는 항목이 없다"며 이를 법령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경찰청장이 "경찰의 독자적 내사 활동까지 검찰이 지휘하려 들면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 다행히 청와대가 신속하게 "내사는 현행대로 검찰 수사지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정리, 일단 분위기를 가라앉혔으나 향후 법무부령 개정 때까지 언제든 재연될 소지를 안고 있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적극적인 수사권 조정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장기적으론 결국 수사권과 소추권의 분리로 가는 게 옳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어쨌든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이제 검ㆍ경 모두 다툼을 접고 국민신뢰 회복에 진력하기를 당부했다. "경찰이 더 가져서도, 검찰이 더 간섭해서도 안 된다"는 청와대의 언급은 이같은 조정의 성격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검찰이 도리어 흐름을 역류, 현실적으로 인정돼온 경찰의 내사 영역까지 검찰 지휘 하에 잡아두려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말 그대로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혐의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내사행위조차 제어하려 든다면 경찰 수사개시권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검찰이 이제 와 대법원 판례까지 들어가며 내사와 수사의 경계가 불분명함을 강변하지만 그들 스스로도 통상 이를 구분해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짜증스러운 갈등의 연장에 검ㆍ경 모두 싸잡아 비난하는 분위기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검찰이 더 비판 받아 마땅하다.
수사권 조정은 일개 (법무)부령으로 타 국가기관을 규율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검찰 지휘권이 경찰의 '모든 수사'에 미친다는 합의안 자구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떤 논의든 결국 누가 더 신뢰할 만하냐가 관건이다. 이 점에서 대다수 국민은 아직 검ㆍ경 어느 쪽에도 손을 들어줘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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