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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검찰에 청탁하면 이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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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검찰에 청탁하면 이름 공개된다

입력
2011.06.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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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청탁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10월부터 검찰과 감사원 등 주요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알선ㆍ청탁 등록시스템'을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알선ㆍ청탁 등록시스템은 공직자가 외부와 내부로부터 알선 요구와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 등을 소속 기관 감사관실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사실상 청탁자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으로 해당 감사관실은 내부 감찰 등을 벌인 뒤 청탁 사실 여부 및 수준 등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내린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자의 청렴 확산을 위해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외부 청탁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청탁 풍토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모든 부처에 등록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선 청탁의 주요 타깃이 되는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늦어도 10월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기관은 감찰과 수사 등 사정(司正)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시범 도입을 통해 정부 부처 내에서 가장 힘이 있는 권력기관의 청탁이 줄어들면 다른 부처의 관심이 높아져 내년에는 모든 부처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청탁자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권력기관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상급자의 내부 청탁도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등록시스템 표준안을 개발하고 있으며 나중에 음해성 투서 등을 통해 청탁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져도 신고한 공직자는 면책을 받게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청탁 등에 연루된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당초에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최근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법안에는 청탁과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징역 및 벌금 등 처벌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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