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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사위서 손질 가능성/ 야 "검찰 우위 보장한 '모든 수사' 표현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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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사위서 손질 가능성/ 야 "검찰 우위 보장한 '모든 수사' 표현 빼야"

입력
2011.06.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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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어렵사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를 통과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다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일부 자구를 문제 삼는 민주당의 입장이 강경해 개정안의 수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우선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196조 1항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모든 수사'라는 표현이 법률 용어로 적당치 않을 뿐 아니라, 검찰에 포괄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란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21일 "'모든 수사'라는 표현으로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한 것이란 우려가 있으니 '모든'이라는 표현을 빼는 게 옳다"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법무장관은 모든 수사의 의미를 검찰 수사, 경찰 수사라고 답했다"며 "이는 검찰이 검찰 수사를 지휘한다는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모든 수사'에 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논란거리다. 박 정책위의장은 "(검ㆍ경의) 권한 조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도록 돼 있는 만큼 대통령령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대체로 정부가 마련한 합의안을 존중하자는 입장이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개특위에서 통과된 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여야간 온도 차를 보였다.

이런 이유에서 앞으로 국회 법사위가 검찰 개혁안을 놓고 여야간, 의원 개인간 공방을 거듭해온 '제2의 사개특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언급된 수사범위에 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 "지금도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하는 내사는 모든 수사범위에서 제외된다"면서"수사는 법률행위이고, 내사는 수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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