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국가기관으로는 처음 문을 연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가 21일 100일을 맞았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센터 개소 후 북한정치범수용소 피해자와 KAL기 납치 등 납북 피해자, 교화소 등 구금시설 고문 피해자, 이산가족 등 718명이 23건의 북한 인권침해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상담 요청은 100여건 정도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달 현병철 위원장이 직접 북한이탈주민에게 인권침해 사례 접수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보낸 후에서야 상담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날도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북한인권개선모임 회원 10여명이 센터를 방문해 "북한 전거리교화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을 냈다. 2009년 탈북한 김광일(47)씨는 "배가 고파 도둑질한 사람 등 생활형 범죄자들을 가둬놓고 살인적인 노동을 가하는 곳이 교화소"라며 "아무도 북한 주민의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대신 지켜주려고 온 것"이라고 진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진정이 접수된다고 해도 피진정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인권위 관계자는 "23건 진정 내용 모두 북한 정권이 피진정인이지만 현재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건 피해 사례를 정리한 기록을 보존하는 일 밖에 없다"고 한계점을 토로했다.
센터 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인권위가 북한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는 "진정인에 대한 권리 구제가 실제 이뤄질 수 있는 절차도 없는데 오로지 신고만을 위한 진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인권보호가 아닌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밀어붙인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인권침해를 예방하는데 쓸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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