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두 달 전 특가상품으로 판매한 접이식 '통큰 자전거'를 모두 환불해주기로 했다.
21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4월 말부터 한 달 동안 대당 8만원에 8,500여대를 판매한 자전거가 국가통합인증(KC) 마크를 받지 않아 환불해 주기로 했다. KC 마크는 국내 판매를 하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자전거 제조업체인 바이크올데이를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자전거를 들여 왔으나 이 업체가 지난 3월 중국 내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2008년에 받은 KC 인증의 효력을 잃은 상태였는데 이를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22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소비자가 원하면 자전거를 수거 후 환불하기로 했으며, 계속 타기를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KC 마크를 달아주기로 했다. 바이크올데이는 이달 초에 KC마크를 다시 받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최근 이 자전거를 구입한 소비자 가운데 접히지 않거나, 반대로 고정이 되지 않는 등 안전 문제로 불만을 제기한 경우가 있어 롯데마트에서 사고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품질보다 누가 더 싼 물건을 내놓느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며 "가격 경쟁도 좋지만 일정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