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시공사가 마음대로 공사비 늘릴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1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는 것을 골자로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정해 2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 시 가격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그 이상을 제시하는 시공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예정가격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여자격 무효를 판단할 기준점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조합이 제시한 원래 설계안을 변경한 대안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게 했으며, 무상서비스 대상인 특화품목은 규격, 수량, 금액 등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했다. 또 대안 또는 특화 계획을 제시한 업체는 향후 계약 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상세한 내역서와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계약한 뒤 사업시행계획이 바뀌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근거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반드시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는 새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이 최초로 적용되는 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김승원 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그 동안 시공사들이 입찰 때 낮은 가격을 써낸 뒤 다양한 이유로 공사비를 증액해 갈등을 야기시켰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시공사 선정과정이 한층 투명해지고 조합원의 부당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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