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을 실행에 옮긴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이번에는 시가 노인들에게 임대주택 제공하고 문화ㆍ건강ㆍ교통ㆍ생활비 관련 각종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노인복지조례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노인 봉양에 대한 사회적 책무 실현'이라는 민주당 측과 '무상 포퓰리즘 2탄'이라는 서울시의 재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형식, 박양숙 의원 등 민주당 측 시의원 24명은 최근 노인복지에 대한 시의 전반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한 '서울시 노인복지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노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인 대상 전문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전문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전액,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관리비 및 임대료 일부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노인들이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혜택을 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노인의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 노인전용극장 등 여가문화 사업, 노인 이동편의 를 위한 사업 등 노인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시장이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하고, 노인들의 건강 실태도 조사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으면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노인 권리보호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복지 옴부즈맨을 구성해 운영하고, 시장은 옴부즈맨의 건의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노인복지정책 자문을 위해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노인복지정책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김형식 의원은 "어린이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조례는 있지만 노인복지를 위한 조례는 없었다"며 "이번 조례로 노인들이 심신건강과 생활안정을 보장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양숙 의원은 "시는 재원마련 한계를 주장하지만 우리도 당장 모든 것을 실시하자는 것보다 전반적인 노인복지의 시대정신과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노인공경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아무 재정 대책 없이 선심성, 퍼주기식 조례를 남발한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며 "재원 마련 없는 허수아비 조례"라고 반박했다. 다른 시 관계자도 "이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철도 공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것을 알면서 이를 확대하면 시 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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