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과 고교 동창, 퇴임한 자신의 운전기사 등을 법정관리기업 감사 등으로 선임해 물의를 빚은 선재성(49) 광주고법 부장판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호경)는 21일 선 판사를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 판사의 고교 동창인 강모(50) 변호사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와 강요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법정관리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선 판사는 2005년 8월께 강 변호사를 통해 지인의 명의로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한 광섬유업체 A사의 주식 5,000만원어치를 매입했다. 선 판사는 당초 A사의 부사장 직위를 갖고 법률자문을 하던 강 변호사에게 2억원을 투자했다가 1억5,000만원을 돌려받았으며, 1년 뒤 주식을 처분해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선 판사에게 주식투자 이익을 통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 판사는 또 지난해 9월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담당한 법정관리업체 D사 등 2곳의 공동관리인 4명을 불러 강 변호사를 해당 기업의 옛 경영진을 상대로 한 채권추심업무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이 회사 대리인으로 선임된 뒤 D사의 채무가 있는 회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당신들을 배임죄 등으로 형사고발하는 게 선 판사의 뜻이다”라고 협박해 100억원 이상 빚을 갚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선 판사에게 말해주겠다며 최모씨로부터 5,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최근 몇 년간 수임한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수임료 누락과 축소 신고 혐의(세금포탈)도 잡고 세무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선 판사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당연히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현재로선 기소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반박하기 어렵다"며 "공소장을 검토한 뒤 며칠 내로 공식입장과 반박자료를 내겠다"고 말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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