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의 지난 2월 중순 영업정지 직전, 특정 고객들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미리 알려줘 인출하게 한 예금이 총 8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예금보험공사와 협조해 이 돈을 파산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그 동안 제기돼 온 정ㆍ관계 고위 인사들의 특혜인출 의혹이나 금융당국의 비밀누설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1일 예금 부당인출을 주도한 김양(59ㆍ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과 안아순(59ㆍ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전무, 김태오(60ㆍ구속기소) 대전저축은행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15일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를 신청하라"고 요청했고, 이 소식을 들은 김 부회장은 2월16일 오후 안 전무에게 고액 예치자들에게 알려 예금을 미리 인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안 전무는 부산지역 신용협동조합 등 7명에게 연락해 총 28억8,540만여원을 빼내도록 했으며, 부산저축은행 직원들도 본인과 지인들의 예금 28억6,064만여원을 부당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저축은행 역시 같은 날 김 대표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고객 29명이 22억2,014만원을, 직원들이 5억5,582억원을 부당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당 인출에 가담한 부산ㆍ대전저축은행의 직원 88명은 불입건하되, 금융감독원에 징계 통보할 계획이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부당 인출 관련 자료를 예보에 이첩해 향후 파산 재단이 파산법상 '부인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해당 예금을 전액 환수해 다른 피해 예금자와 나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향후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될 자산으로 채권자들 사이의 공평한 배당을 저해한 경우, 파산 관재인이 재판상 권리를 행사해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뜻한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다수 예금자가 친인척이나 지인들 명의를 동원해 예금자 보호 한도(5,000만원) 이하로 분산 예치하는 '쪼개기 예금'을 했고, 저축은행이 '권유 고객'이라는 명칭으로 이를 조장ㆍ관리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우 기획관은 "편법을 사용한 사람을 우대하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어, 예보와 금융위에 통보해 실계좌주 기준으로 5,000만원 한도에서만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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