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메가뱅크(초대형은행) 추진 입장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다른 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 지분 규정을 50%(기존 95%)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한 것.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앞서 "국회에서 지주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가 다른 금융지주를 인수할 때 지분 95%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규정을 50%로 완화해 우리금융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방안은 공식적으로 철회됐다.
정무위도 시행령 상의 95% 최소지분율을 규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조영택 민주당 의원 발의)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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