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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특채 학력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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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특채 학력제한은 차별”

입력
2011.06.2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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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식품위생직공무원 특별채용 시 경력은 무시하고 학력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식품위생직공무원 7급 채용 기준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와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식품위생 7급에 응시한 박모(36)씨는 “채용 공고할 때 응시자격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하고 자격증 소지자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식약청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특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 9급은 자격증 소지자로, 식품위생 7급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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