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와 함께 사는 주민들에게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우편물이 처음으로 발송됐다. 이는 지난 4월16일 우편고지 제도가 시행된 후 첫 통보 대상자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을 선고 받은 A씨(37)의 주소지 인근 주민들에게 최근 신상정보 우편물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들은 이달 23일께 A씨의 개인정보가 상세히 담긴 고지서를 받게 된다. 고지서에는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키와 몸무게 등 개인정보와 실제 거주지의 번지수와 아파트의 동ㆍ호수까지 기재된다. 성범죄자가 전입하거나 전출한 경우에도 주민들에게 고지된다.
여성가족부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이달 17일 지역주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19세 미만 자녀가 없거나 지역주민이 아닌 성인들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서 성범죄자 신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거주지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표시된다.
강호성 법무부 보호관찰과장은 “우편고지 제도 시행으로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의 범행을 크게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300~500명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낱낱이 고지되면서 성범죄자 가족이 이웃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가해자 자녀는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사실이 공개될 경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도 “가해자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면 성범죄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가해자 가족들이 당할 고통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를 둔 주민에게만 고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성인만 사는 주민들도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함께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을 최우선 보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