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대출거래를 할 때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여신거래 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 관한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약관을 고쳐, 7월1일부터 관련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서울고법이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 주체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마련한 은행 여신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설정비 대부분을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만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비용은 은행과 채무자가 반반씩 내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고객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은 저당권 설정 때 은행이 부담키로 했다. 또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전 금융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했던 고객들의 접수를 받아 집단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kfco.org )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출 거래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특히 공정위 표준약관이 마련된 2008년 이후의 부당 이득은 반환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소연의 전망. 그러나 은행 측은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입장이며, 제도 변경과는 별개로 고법 판결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해 놓은 상태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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