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은 19일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협약 채택에 찬성한 만큼 서둘러 협약 가입 및 비준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국내 30~60만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법령 정비 작업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변은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 대상에서 가사노동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가사노동협약 채택을 계기로 정부는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사노동협약은 가사도우미와 베이비시터(아기돌보미) 등 가사노동자에게도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급여와 노동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것과 노조 결성 및 산업재해 보상 등 노동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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