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유대교 지도자(랍비)가 자신이 판결하는 재판정에 들어온 한 유기견에 대해 20년전 랍비들을 모욕했던 변호사가 환생했다며 돌팔매 사형을 지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예루살렘 메아셰아림 지역 유대교 법정에서 열린 종교재판 도중 유기견이 들어와 자리를 떠나지 않자 재판관이었던 랍비가 이 개에게 돌팔매 사형을 지시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BBC가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언론 와이넷(Ynet)을 인용, 보도했다.
당시 법정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랍비가 ‘불쌍한 개의 몸에 들어간 변호사의 영혼을 빼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돌팔매형을 지시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밝혔다.
유대교에서는 예전부터 개가 불순한 동물로 간주되어 왔고, 일부 학파에선 여전히 환생을 믿고 있어 이러한 지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개에 대한 돌팔매 사형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동물복지단체들은 돌팔매 사형을 막기 위해 랍비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